| 연말정산(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)
연말정산 제출자료:
1.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
2. 현금영수증사용금액(현금영수증홈페이지참조: www.taxsave.go.kr)
3. 의료비영수증(진료비(양제비)납입확인서[병의원,약국])
4. 연금저축납입증명서
5.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
6. 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
7. 퇴직연금납입증명서
8.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
9. 교육비납입증명서[초중고, 대학(원)] – 형제자매일 경우 가족사실확인필(호적등본 등)
10.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
11.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확인)
*** 기부금공제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^ ^
*** 다음달 중순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(www.yesone.go.kr)에서 자료조회 및 부양가족동의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-**> 아래에서 공제내용 참고하세요=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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