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 2009-01-14 작성자  관리자 조회수  3403
제목  2008년도 연말정산 신고서를 1월말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세요
내용  

2008년도 연말정산 안내입니다.


제출서류: 1.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(총4쪽)


            2. 증빙서류


            3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전근무지)


            4.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전근무지)


            5. 근무지(변동) 신고서(타근무지가 있는 분)


 


위 제출자료 중
            ① hpn
에서만 근무하신 분: 1, 2번 제출해주세요


            ② 타사에서 이직하신 분: 1, 2, 3, 4번을 제출해주세요(3, 4번은 전근무지에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요 청하시면 됩니다)


            ③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: 1, 2, 3, 4, 5번을 제출해주세요


 


신고서다운 및 작성요령


-     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다운
->http://www.nts.go.kr/call/year_end/2008/ye_down.htm
->
소득공제관련서신 -> 14.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


 


-       작성요령 http://www.nts.go.kr/call/year_end/2008/htm/ye0081.htm 참고


 


-       간소화 서비스(증빙서류다운 1월15일부터 가능) -> http://www.yesone.go.kr


 


-       간소화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증빙서류는 따로 준비해주세요


 


-       신고서 다운 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(보내실 곳: hpn@hpn.co.kr)


 


참고: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는 모두 10가지(① 퇴직연금보험료 ② 개인연금저축 ③연금저축 ④보험료, ⑤주택자금공제(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·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), ⑥주택마련저축공제 ⑦ 의료비 소득공제 : 의료비 영수증 ⑧ 교육비 직업훈련비 소득공제 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⑩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


 


*** 허위신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시죠? ^ ^


*** 이직자분들은 전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징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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