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도 연말정산 안내입니다
제출서류: 1.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(총4쪽)
2. 증빙서류
3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전근무지)
4.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전근무지)
5. 근무지(변동) 신고서(타근무지가 있는 분
위 제출자료 중 ① hpn에서만 근무하신 분: 1, 2번 제출해주세요
② 타사에서 이직하신 분: 1, 2, 3, 4번을 제출해주세요 (3, 4번은 전근무지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)
③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: 1, 2, 3, 4, 5번을 제출해주세요
신고서다운 및 작성요령
-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다운
->http://www.nts.go.kr/call/year_end/2008/ye_down.htm
-> 소득공제관련서신 -> 14.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
- 작성요령 http://www.nts.go.kr/call/year_end/2008/htm/ye0081.htm 참고
- 간소화 서비스(증빙서류다운 1월15일부터 가능) -> http://www.yesone.go.kr
- 간소화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증빙서류는 따로 준비해주세요
참고: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는 모두 10가지(① 퇴직연금보험료 ② 개인연금저축 ③연금저축 ④보험료, ⑤주택자금공제(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·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), ⑥주택마련저축공제 ⑦ 의료비 소득공제 : 의료비 영수증 ⑧ 교육비 직업훈련비 소득공제 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⑩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
연말정산 자료는 2월말까지 본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.
준비할 자료 잘 챙기셔서 2월12일까지 우편등을 통해 보내주세요
보내실 주소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429-1번지 뉴티캐슬 914호(우편:153-779) 경영지원부문
*** 이직자분들은 전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징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. |